미국 무역대표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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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과 정부·업계의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USTR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이 같은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덤핑 등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민간 제품은 물론 군사용품에도 많이 사용되면서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올해 초 미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제품 중 66%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사용했거나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 한 포럼에서 “중국이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시장에 반도체를 덤핑 판매하면서 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며 “불공평한 조치에 대해 관세 카드를 꺼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무부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사 실시를 제안한 상태다.
불공정 행위에 집중하는 무역법 301조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는 공급망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접근 방식엔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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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공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USTR의 관련 조사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한국·대만 등 동맹·우방국의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경쟁자인 중국산 반도체를 더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보조금 지급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방향이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미 투자 업체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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