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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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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모습. 2024.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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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가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만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비아파트는 이른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정부가 이처럼 비아파트 무주택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2년 넘게 침체하고 있어서다. 올해 1~10월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작년(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10년 평균(24만9000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올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작년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며“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로 수도권의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은 112.8대 1로 집계됐다. 신축 아파트 선호와 공급 부족 우려로 올해 청약경쟁률은 지난해(56.9대 1)보다 껑충 뛰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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