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AI 분야 첫 보고서
향후 데이터분야 법 규율·기업결합 새 유형 심사 가능성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CG)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분석한 결과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구조적 요인이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는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AI 데이터 수집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관련한 법 규율 가능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성형 AI와 경쟁'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크게 주목받는 '생성형 AI' 국내 시장을 분석한 결과물로, 경쟁·소비자 쟁점을 점검해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공정위의 첫 보고서다.
생성형 AI 시장은 구조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인프라·개발·구현 등 각 가치사슬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까지 실현하면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I 반도체' 분야는 높은 수요 선호를 보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AMD 등 해외 사업자,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가한 상태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아마존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AI 기능 구연의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도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구글·메타·Open AI·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네이버·카카오·LG·KT·NC소프트·업스테이지 등 국내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 |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 국내 시장 환경은 경쟁·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거래조건을 이용해 필수요소 접근을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과 묶어 팔기를 강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객의 유인이나 이탈 방지를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하거나, 사업자 간 협력·제휴 중 기술을 부당하기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가 투자·인수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AI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결론을 토대로 향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서 AI 사업자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후속 연구로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도 공정위가 심사를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플렉션AI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주요 지적 재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영국 경쟁당국이 이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사례가 그 예다.
나아가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이준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이번 정책보고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해선 "데이터 수집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학계의 견해 등이 있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관련 내용도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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