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3~24일 인청 또는 의장 직권 부의 방안 검토 중
20일 이내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 본회의 부의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jhope@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단독 청문회 개최 및 본회의 직회부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3, 24일로 발표됐는데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날 권성동 권한대행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사실상 불참하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해 공작을 멈추고 내란 공모정당 면모를 벗기 위해서라도 (권 권한대행은) 기 지도부의 기 결정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게 원내 목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청위원장까지 다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12월 연내 마무리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이후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드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고 당시에는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임명 권한은 매우 소극적인 의견을 받아 결정 내리는 일종의 직무적 성격이 강한 임명권"이라고 부연했다.
인청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이 끝내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청문회 개최 없이 국회의장 권한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3항에 따르면 인청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인청특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제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를 단독 처리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안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한 인물을 거를 수 있는 절차를 생략하는 거라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