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출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한 달여 만에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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