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유죄 평결 트럼프 면소 불가”…퇴임 뒤 처벌 가능성 잔존 한겨레 원문 입력 2024.12.17 13:13 최종수정 2024.12.17 13: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