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고 있다. 200325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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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인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 당시 A양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맹세코 피해자를 폭행·협박·강간하지 않았고 연인관계였으며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0년 넘은 형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저는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주빈은 2021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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