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박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박 장관의 행적과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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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2시간여 전인 같은날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갖던 박 장관에게 전화해 “잠깐 봅시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통화 30분 뒤인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박 장관이 도착했을 때는 국무회의 정족 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과 나눈 해당 통화내역과 대통령실 도착 뒤 의전 담당자와 연락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앞서 6일, 8일 두 차례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장관의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박 장관은 공인인증서, 사진 등을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옮겼을 뿐 휴대전화를 교체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경우에 따라 카카오톡 등이 없어질 수 있는데,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를 대비해 업무를 위한 자료들을 옮겨둔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박 장관은 이 사태와 관련해 아직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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