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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능?···학계 “팩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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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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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헌법상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인 것은 맞다. 궐위는 사망·사임·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으로 대통령직에서 이탈한 상태인 반면 ‘사고’는 지금처럼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 등을 의미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할 뿐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폐기되면서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임무 범위는 공백 상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학계 분석은 현상유지설과 전권행사설, 긴급사안 여부 구분설 등 세가지로 나뉜다. 현상유지설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본다. 권한대행자 직무범위가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다르다는 것이다. 전권행사설은 반대다. 권한대행자의 권한에 대해 법적 제한이 따로 없는 만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긴급사안 여부 구분설은 그 중간쯤의 있는 학설로 사안의 긴급성 여부에 따라 직무범위를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떤 학설에서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영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만큼 어떤 직무도 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며 “정치적 운용의 묘에 따라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과거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임명된 적이 있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가 2017년 3월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총리가 임명했다. 장 교수는 이 사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면 탄핵 인용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상유지로 보는 가장 소극적인 견해에서도 한 총리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본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국회가 선출한 3명에 대해 내리는 형식적 임명권이라 이를 두고 적극적인 현상 변경을 위해 행하는 인사권으로 볼 수 없다”며 “현상유지설이든 변경설이든 어떤 견해라도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간 기능을 조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래 임무 취지를 비춰보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지금의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 한 변호사는 “6인 체제로 인한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임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38001



☞ [속보]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131001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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