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2명 야간에 감금 혐의…기둥에 휠체어 묶어둔 의혹은 수사중
평택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요양원 A씨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3명과 원장 1명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요양원에서 80~90대 여성 노인 2명을 야간에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7차례에 걸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 (CG) |
앞서 평택시는 이 같은 제보를 받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후 현장 실사를 거쳐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A씨 외에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한 노인을 대상으로 별다른 동의를 받지 않고 휠체어에 안전벨트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함께 입건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요양원 원장을 입건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매 증세가 있는 노인들이 야간에 돌아다니면 위험할 것 같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노인을 기둥에 묶어둔 적이 있다는 의혹도 나와 CCTV를 더 살펴볼 것"이라며 "일부 혐의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