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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논의 중인가.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공보관은 "선고를 생중계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헌재는 별도의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당시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제공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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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전날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서, 준비절차회부결정, 준비절차 기일통지 및 출석요구서 등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등에게는 이들 서류가 모두 송달됐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공보관은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라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로 볼 수 있어 권한대행이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를 넘어 현상을 변경하는 포괄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지만, 단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는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건 권한대행의 권한 밖이라는 논리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을 때였다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번에 임명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가 아니라 애초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현상유지적 권한행사의 범주 내에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헌재가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결정과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심이라고 해서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로 하는 일은 심리 (내용에 대한) 내부 정리"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첫 회의도 열렸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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