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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정보사 출신이라 기밀"…이름까지 거짓이었던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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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에 상습적 폭행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별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 등 모든 개인 정보를 소경 이뤄진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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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B씨는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는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출산 후 A씨가 B씨의 신상에 대해 확인해 보니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고 임신 기간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지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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