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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에 "그런 평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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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송달불능 뒤 적법 절차 진행 중…법정기한 준수 강조"

비상계엄 수사권 질문엔 "최종적으론 법원 재판에서 정리돼야"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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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는 불공정하지 않으냐"며 "최근 법원행정처가 선거법 강행규정(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냈는데 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선거 소송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장이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법관이 본분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자료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서류)는 송달 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현재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권이 최종적으로 법원 재판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조 의원 질문에 "최종적으로 판례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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