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 재판부가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쪽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쪽 이장형 변호사는 “현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화영 재판의 증인신문조서도 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중복되는 사람의 증인신문은 불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형식의 증거조사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아니라고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또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9~2022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