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증거물을 챙겨 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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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내란 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 전까지 최대한 수사 성과를 올려야 자기 조직 보호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질질 끌려고 한다. 수사기관들이 주도권을 다투느라 자칫 윤 대통령 좋은 일만 하게 될까 우려된다.
검찰은 ‘변호인 미선임’을 이유로 지난 1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하라는 2차 소환장을 보냈다. 공조본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직접 찾아가 18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편으로 보낸 소환장도 반송했다고 한다. 내란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켜 탄핵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검찰에 요청해 받은 ‘국정농단’ 수사기록이 재판관들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온갖 법기술을 구사하며 수사에 저항할 게 뻔하다. 수사기관들이 한가하게 영역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특히 법률상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당장 구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판에서 수사 권한과 불법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윤 대통령 쪽에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혹시라도 재판에서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한다면 검찰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공수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윤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 하자를 깔끔하게 해소하는 게 맞다. 검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 감싸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윤 대통령 처벌에 일조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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