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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정부로 넘어간 내란·김건희 특검법…한덕수 대행, 거부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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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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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행위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에도 이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쓸 경우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1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행위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특검법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검사는 야당(더불어민주당, 야당 중 비교섭단체 1곳)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 등도 담겼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을 포함 총 15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행위 특검법과 동일하게 야권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검은 임명 후부터 20일간 수사 준비를, 준비가 만료된 후부터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세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와 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100표 이상 반대할 경우 법안이 부결된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 등 야권은 곧바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들 2개 특검법을 이송받은 정부는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내란 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오는 19일이나 20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쟁점법안 6개(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이들 특검법 2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여부가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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