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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사장님 돈 더 주세요”…외국인취업자 100만명 시대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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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취업자 101만명
지난해보다 8만7000명 늘어

中企 고용공백 메우기 역할하지만
고임금∙불법체류자 감수 비일비재


매일경제

외국인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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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일손절벽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과 농촌은 외국인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부도 외국인 도입의 최대 통로인 고용허가제 문턱을 낮추고 해외 고급 인재 유치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높아진 외국인 인건비와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라는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인력은 올해에만 16만5000만명이 투입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외국인 도입과 함께 임금 수준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각종 부대비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불경기 속에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3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2000명 늘어난 3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37%를 차지했다. 월 200만~30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전체 중 절반 이상인 48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 수준이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감수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다. 특히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성 중소기업인은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일부러 태업을 해 근로계약 파기를 유도하거나, 이마저도 안되면 야반도주를 하기도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슈퍼을(乙)’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택배업 같은 서비스업도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외국인 쿼터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도 세 번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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