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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 탄핵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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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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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훼방 놓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무책임한 궤변이고 몽니다.



재판관 9인이 정원인 헌재는 국회 몫 3인이 공석인 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3명)나 대법원(3명) 몫 재판관의 실질적 임명권은 추천 기관에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던 2017년 2월, 헌재 결정 전인데도 “형식적인 임명권”을 강조하면서 대법원 몫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정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9인 체제’가 긴요하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체제’에서는 한명만 반대해도 기각된다.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는 할 수 있어도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



국민의힘의 딴지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달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 재판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원하는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할뿐더러, 탄핵안 가결로 겨우 안정을 모색 중인 민생경제와 외교안보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안 그래도 윤 대통령이 법리 다툼을 예고해 국민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 꼬리표도 모자라, 윤 대통령과 손잡고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심한 건가. 부질없는 방해·지연 전술을 당장 포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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