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화)

관저 온 '우체국 차량' 5분 만에 떠나…'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당시 포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오늘(17일) 저희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한남동 관저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오늘 아침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이곳 관저에 특급등기로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영상 하나 나가고 있을 텐데요. 아침부터 여기 있던 취재진은 우체국 차량이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오전 9시 52분쯤이었는데요.

차는 관저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5분쯤 뒤 경호인력들의 안내를 받으며 다시 나왔습니다.

출석요구서 전달을 거부 당한 건데요.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한 대상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관저 주변 통행이나 집회 통제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죠?

[기자]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인력들이 통제를 해서요, 관저 입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이런 의견 표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관저 인근 100m 이내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은 2022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는 21일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군인권센터는 경찰로부터 '주거지역이라 집회 못 한다' 통고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군인권센터는 "내란수괴의 평온한 주말아침을 지켜주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냐"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박대권 / 영상편집 류효정]

김휘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