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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모두가 국가적 혼란 걱정인데…윤석열은 수사·탄핵 ‘버티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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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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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

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측근인 손준성 검사도 ‘고발사주’ 사건 재판을 이유로 헌재에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헌재가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두 개, 세 개 기관이 경쟁하듯이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르면 불문곡직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죄는 소추 대상인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동시에 수사 중이다. 특수본과 공조본은 각각 21일, 18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수사 관할권 조율 등을 명분 삼아 계속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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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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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직접 나서서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률 전문가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탄핵심판)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며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2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미완의 상태”라며 “수사와 탄핵에 대응하는 변호인을 따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합류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12명,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18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석 변호사는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능멸과 조롱이 있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폭동 요소도 없어 내란이 될 수 없는데 정치권에선 마치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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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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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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