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수 약 1초간 혼입 확인…광주공장 대상 행정처분 요청
동일라인 제조제품과 다른라인 제조제품 등 검사결과 '적합'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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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관련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하였으며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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