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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법정서 입장 피력"...여야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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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지난 3일 밤 계엄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자신을 누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내용의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에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 부대변인이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라며, 아직 직무에서 배제된 건 아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국 상황,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그리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공조본 출석은 아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검찰 출석은 아직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언제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창근]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본부가 통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헌재의 그런 탄핵소추 결과서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끌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전히 안 된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석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젠가 출석해야 되는데 아마 실질적인 사유는 변호인단 구성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수사본부에 대한 통합 그리고 여러 가지 불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냥 이런 출석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젠가 출석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앵커]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경쟁하듯이 출석요구하고 있는데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나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탄핵소추가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범죄피의자인데 내란 우두머리라고 검찰은 적시를 했죠. 그랬을 때는 이걸 이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 조정, 본인이 아직은 대통령의 직무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반 범죄 피의자와 똑같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하는 게 맞고 본인이 또 탄핵소추를 당하기 전에 법적인 책임 지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과 자존심을 지킨다면 양심이 있다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건데 다만 수사권에 대한 여러 군데에 있어서의 수사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될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첩사령부 1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15년 검찰총장 직속에 디지털포렌식팀이 당시 내란에 협조했다는 부분이 있어서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검찰도 이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내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었다면 일단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 경찰, 국방부로 된 공조본에 수사를 일원화하는 것, 그것은 시급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이 됐고요. 오늘도 내일 공조본 출석은 안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조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공조본이 아닌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 아니면 경찰과 공수처는 좀 경시하는 태도도 있는 걸까요?

[이창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출석한다는 것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수사기관의 통합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기 때문에 출석은 반드시 할 겁니다. 하지만 공조본, 공수처가 중심이 된. 거기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강제구인 권한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밝혔지 않았습니까?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왜 거부했는지. 오동운 처장이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마냥 이것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한 출석도 공수처에 대한 경시, 그러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강제구인까지 간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도 최초지만 강제구인 체포영장 발부도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라서 책임 지겠다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루속히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응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다음 법적 절차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강제구인입니까?

[서용주]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죠. 일단 이게 출석요구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공조본이 그런 수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단 검찰에 출석하든 공조본에 출석하든 출석하는 순간 긴급체포라든지 체포, 구금될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그러니까 중요범죄에 있어서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됐어요. 다들 장성급들이고요. 대부분 장관급들, 국무위원급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그 내란을 주동했던 분을 그냥 조사만 하고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검찰에 가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친정집이잖아요. 그래서 요일도 공조본은 평일을 선택했고요. 검찰은 주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배려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찰로 갈 공산이 크나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걸 계속 미루면 정치권으로 번져서 결국에는 검찰이 손을 떼고 공조본의 한 체제로 수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조사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창근]
지금은 단정할 수는 없겠죠. 강제 체포영장, 강제 구인이 진행될지 봐야 되겠지만 하루속히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겠죠, 궁금증이 해소돼야 되는데. 마냥 끌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다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이 이제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강제구인, 체포영장 그렇게까지 가지 말아야 되지만 빨리 수사가 진행이 돼서 나머지 국민들의 혼란을 빨리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친정집이라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고 직무는 정지됐지만 만약에 이게 포토라인에 서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김건희 여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공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조본 수사도 반드시 그 장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하루속히 혼란을 없애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그런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죠.

[앵커]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냐 이 점도 굉장히 큰 쟁점거리가 될 텐데.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브리핑에서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려냐. 폭동도 없었으니까 내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잖아요, 석동현 전 판사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적으로 법률을 해석한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97년 대법원 판례는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통치행위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하고 말하자면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서가 나온 이상 이건 통치행위를 넘어서서 실체적 요건을 못 갖춘 내란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우정은 발휘될 수 있어요. 주변에 김홍일 대표변호사라든가 지난번 권익위원장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법률가리있겠으나 최소한 국민의 법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해야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그 지적까지 저렇게 부인해버리면 본인 스스로도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20분부터 한 7시간 넘게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 이른바 비화폰 기록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이게 불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는 압수수색 협조 여부에 대해서 내일 알려주기로 했다는 경찰 특별수사단의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었는데 사실 석동현 변호사는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대상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헌법 84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문구 자체가 대통령도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한 것 아닙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죄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사적인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헌법에서 정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 통치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내란에 속하는지 아니면 외환에 속하는지 판단을 해서 형사소추에서 특별적인 특권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권력찬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뺏는 것도 있지만 친위쿠데타도 있습니다. 본인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사용했다면 그 또한 내란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렇게 주장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좀 궤변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그와 관련에서 법에 명확하게 해석을 돕고 싶은데요. 물론 석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2번의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이 아니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형법에는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문란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국헌문란이라는 건 헌법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 헌법,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기능을 행사 불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 비상계엄이 국회가 포고령에 포함이 된 부분, 삼권분립을 위배한 거죠. 그 부분만 보더라도 헌재나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이 법 조항만 충실히 해석한다면 국민들이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가지는 않았었잖아요. 윤 대통령은 가서 피력하겠다는 거죠?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벼랑끝 전술을 쓰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증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다면 정말 이 12월 3일날 저질렀던 일을 망상에 있어서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 망상 속에서 깨지 않았구나. 저는 깨지 않았으니까 변론을 직접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하면 아무래도 기한이 길어지겠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재판부에. 그러면 대리인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기 대선에 있어서의 재판일정을 고려한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이게 좀 길어질 것이다.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창근]
의도가 있더라도 헌재에서 이미 발표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된 상황에서 빨리 안정을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변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심리라는 건 굉장히 증인도 많고 하다 보면 길어지겠지만 사안이 명확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미 발표한 것처럼, 발표라는 건 대국민발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끌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담화를 통해서 본인의 변론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재판이 시일이 연장되고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가 지금 여러 경로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습니다.
인편으로도 보냈고 우편으로도 보냈고 전자문서로도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대답을 안 주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헌재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주]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죠.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정작 보이는 행동은 움츠러들고 비겁하게 피하고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정지됐으나 아직도 그 대통령직에 대한 예우를 받고 싶은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출석통보를 거부할 수 있죠?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치를 지키는 모습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법치, 법치 하면서 본인이 법치를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이고 보수에서도 계속 수사기관의 수색과 출석 요구와 변론기일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 기피하는 걸 보면서 창피할 거예요. 보수의 가치라는 건 법치, 전통, 제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국민의힘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은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권한대행은 안 된다고 하지만 창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변호사단이 윤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로 간 건 미배달이고 관저로 간 건 수취거부로 알려졌다고 지금 공조본이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방어권입니까?

[이창근]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죠. 요구서 관련해서 송달이 안 됐다는 부분이고 아까 헌재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헌재는 아마 아까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요인,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마냥 그것도 미룰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탄핵소추 결과서를 받는 즉시 이제 답변을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7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추측해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민주당도 문제라고 보는 게 물론 윤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시간을 마냥 끈다면 변호인단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받지 않고 끈다면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이재명 대표도, 과연 민주당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눈쌀을 찌뿌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2심과 관련해서 변호인단도 선임 안 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통지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항소도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시작도 못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야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다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를 비판할 것 없이 이재명 대표도 당당히 항소에 빨리 응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이 구성된다면 하루속히 헌재의 변론기일에 응해야 되겠죠.

[서용주]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에 대한 송달 부분들은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공지하고 나서 송달을 확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길어 봤자 3주, 4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방어권이라고 봤을 때는 그게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가 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수사, 공조본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여당에서 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분인의 정치인생이 달려 있고 본인이 책임져서 말하자면 정치인생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정치인생이 끝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헌정의 질서를 파괴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어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치시켜서 마치 이재명 대표는 이러니까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근]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비상계엄은 우리 당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탄핵소추가 또 당에서도 당론은 반대, 부결이었지만 또 헌법기관인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표도 당당히 항소에 응해야 한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윤 대통령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서 그걸 연결해서 지연된다면 십분 이해되지만 변호인단이 구성된 다음에도 헌재의 변론기일이나 이런 것에 응하지 않고 계속 연장시킨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이 모두 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대선까지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연기하고 싶은 게 심리겠죠. 그래서 이러지 말자 이거죠.

[앵커]
헌재에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이 돼서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어지는 수순은 당연히 알겠죠, 검찰총장 출신이시니까.

[서용주]
그렇죠, 충분히 알고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3심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서용주]
그 의도는 본인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변호인단을 다 구성하기 전까지 검찰에 출석, 아니면 공조본에 출석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좀 궁색해요. 대표 변호사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고 지금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하지만 이분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검찰에 여러 후배들이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향방이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피의자 혐의는 검찰에 출석하거나 공조본에 출석하는 즉시 조사와 함께 긴급체포와 구금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도 변호인단이지만 어디를 가야 될지 저는 각 흩어져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농도를 측정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거의 100% 출석을 검찰로 갈 공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의 본인의 득실을 따져서 간을 볼 때는 아니다. 국가에 큰 일을 저질렀으면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있게 당당하게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국민들한테 최소한 할 수 있는 도리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파면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창근]
충분히 가능하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문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추가했죠.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탄핵에 대한 추가사유가 됐는데요. 충분히 그게 개연성이 있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그 부분이 지켜지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바람직하고요.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헌재가 6인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를 두고 여야 간에 해석을 엇갈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두 분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사실 당시의 당의 상황과 지금의 양당의 상황을 봤을 때 서로 오버랩이 되면서 서로 입장이 뒤바뀐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의 논리냐, 정치적인 논리냐 이 싸움 같은데요. 법의 논리로 본다면 사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그다음에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권한이라는 게 헌법에는 열거주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난 것처럼 탄핵이 되고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도 경호인력을 편성했어요.

그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다만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궐위냐, 사고냐 그 논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갔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추천 몫이 대통령 몫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논리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결국 법의 논리,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데요. 하루속히 수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각종 언론에서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좀 수월할 것이라고 분석해 왔던 건데 갑자기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겁니까?

[서용주]
여당이 바꾼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2017년 2월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주장을 다시 되내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민주당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주장할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좀 더 들어가다 보면 헌재의 구성이 대통령 추천 셋, 국회 셋, 대법관 셋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면이냐, 실질적인 면이냐 이 두 가지 법률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헌의 다툼이 있겠으나 국회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이 임명권에 대해서는 추천하면 형식적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임명을 해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국회 추천 몫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 의해 추천된 세 분도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을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로 추천돼서 이미 완성된 인물들을 청문회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전에 16년, 17년도 발언을 가지고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냥 재판 지연전략이고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물론 내란 부분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국민들이 9명으로 재판관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걸 바라지 6명으로 가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6명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냥 가자라는 그런 논리 같은데 제대로 고를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졌는데 왜 절뚝 거리며 가야 합니까?
3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된 대로 청문회 거치고 9명 체제로 해서 4월 18일 이전에 판단하면 훨씬 더 명분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차원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들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재판지연 작전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창근]
저희가 당이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6명으로도 충분히 심의,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설사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고 그리고 헌재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또 탄핵소추를 청구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의결서를 구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심리는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국회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도 헌재에서는 헌재의 시간대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연전략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선택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서용주]
일단은 헌재 사무처장도 자료화면에 나왔듯이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갈 거예요. 본인도 이번 내란사태에 있어서 책임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한테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법에 위촉되지 않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헌재 구성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 자체가 형식적 임명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굳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어깃장을 놓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저는 이 부분은 국정 혼란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안정을 꾀하는 집권여당의 지금 비대위 체제의 권한대행이라면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두고도 신경전이 아주 거센데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없으므로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섭정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권성동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창근]
사실 민주당의 논리가 모순이죠.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거부권도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논리 모순이죠.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 중에는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지만 그 외에 민생을 생각했을 때 우리 당이 줄기차게 반대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인데요. 그러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또 일방적으로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AI법이나 반도체법은 또 통과시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의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다 인정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렇게 주장하듯이 거부권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인정하고 B는 인정을 안 해, 이건 논리에 안 맞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거부권과 관련된 그 법안들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가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될 것이고. 안 된다면 다시 거부권을, 재의요구를 해야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재추진 바로미터가 어디냐 했더니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만약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사실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일 때랑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요건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되는 거죠?

[서용주]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박성준 대변인께서 얘기한 건 그거일 거예요. 양곡법이나 이런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는 게 아니라 내란사태에 대한 특검이죠. 지금 오늘 보시면 벌써 검찰, 공조본 다 속수무책이잖아요. 수사가 안 돼요. 이렇게 사법기관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내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동조한다는 측면에서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거기에 김건희 특검 자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2표 부족하게 부결되긴 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2표 부족하게 말하자면 통과가 됐으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도 굳이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아닌데 속된 말로 본인의 배우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 2개는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기에 본인의 직을 걸고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동조를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죄특검법에 대해서요?

[이창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저도 내란 관련된 특검이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란과 관련돼서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그 외 모든 당사자들이 다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특검을 통과시켰고 가야 된다면 그 부분은 또 그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그간에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을 때 찬성을 하지 않아서 법안이 폐기됐지만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의혹해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의 나머지 민생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 통과시킨 법안들이 다시 한 번 재의가 필요한 부분은 민주당도 민생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아마 국민 민심과 그리고 여론을 의식해서 또 본인의 판단이 있겠죠. 왜냐 국무총리도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다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했을 때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관련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내부 중진 현역의원인 것 같아요. 집단지도체제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이창근]
아직까지 누구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내부,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분이 와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이 사실 국민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만 3년이 아직 조금 모자란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지도부가 12번째거든요, 이번에 임명이 된다면. 참 부끄러운 거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당히 선거에서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도 2년인데 2년을 채운 대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치를 아는 분이 와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된 것 같고요. 하루속히 누가 되든지 빨리 임명돼서 빨리 안정을 되찾고 당을 이 수렁에서 민심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앵커]
내일 의총에서 결론이 날까요?

[서용주]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슈 전환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에 이른 이유는 내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내란을 막으려고 했던 따지고 보면 정상적인 국민의 시각을 가진 의원들은 쫓아내고 내란 부분들을 동조하고 보호하고 방탄하려는 내란 동조세력의 당이 돼버린 상황에서 어떤 이슈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금주 간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마 그래 봤자 친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딱한 게 아까도 이창근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12번 비대위였다는 건 공당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괴한 대통령을 뽑아놨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처지가 기구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합리적인 보수보다는 극우의 길을 가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어서 누가 되더라도 아직은 보수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요원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한다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던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 부분들이 좀 당내에서도 너무 좀 이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들이 당의 화합이나 통합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장직을 내려놓으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제명이네 마을 부분들이 좀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그런 역할에서 조금은 이재명 대표가 좀 민생이나 국정 부분에 있어서 우클릭으로 가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행보를 위한 하나의 첫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북송금 재판 관련해서 법관 기피신청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송달을 안 받고 고의 연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장직을 사퇴한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본인의 말대로 비상시국 상황인 만큼 거대 야당의 대표답게 소임을 다한다면 이 역할에 충실하다면 박수를 보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관을 기피하고 그리고 이장직을 사퇴하면서 대권 플랜으로 가는 듯한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은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겠죠. 정말 시국이 비상시국이고 민생이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대권을 향해서 간다, 이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꾸 여당에서 본인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고 빨리 하려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참 궁색해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키라고 이런 범죄에 준하는 비상 불법계엄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6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대법원 확정판결 날 동안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이 사달을 내놓고 나서 왜 이재명 대표한테 재판을 지연하고 있느냐, 왜 재판을 빨리 안 받냐, 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라.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을 한다면 그런 비판을 해야 하나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일으켜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꼴이 됐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 받아라,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안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건 어차피 대선이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안 나는 사안입니다. 법원에 대한 판사가 동일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했던 분이 하기 때문에 이건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있는 그대로의 판단이 안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이지 이거를 이번 조기 대선과 연결해서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기가 최근 들어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신뢰도를 물었던 결과, 우원식 의장 신뢰도가 56%로 1위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섰거든요. 만에 하나 조기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우원식 의장이 대선후보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서용주]
정치라는 건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상수로. 그러니까 지금 내란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그때 가봐야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가능성은 높으나 확정적으로 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조기 대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예단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높다. 80%, 90% 높다. 하지만 10%에 있어서 바뀔 수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부분에 대한 이번 국민들의 평가는 뭔가 질서 정연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내란 사태를 차분하게 잘 해결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 자체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갔었으면 그 선택을 조기대선이 되더라도 한판 승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내란의 우두머리를 보호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더라도 그 낙인 찍힌 부분에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또 다른 후보들도 충분히 그때그때 국민들의 선택은 다 달라질 수 있고 국민들이 그동안 극단적인 정치에 좀 지치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의 그런 정치력이 좀 눈에 들어오고 돋보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게 일시적 현상 같아요.

[앵커]
그리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창근]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문제 인사였죠. 항간에 떠돌던 정치인과의 거래관계, 온갖 청탁,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체포가 된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의혹이 해소되어야만 우리당이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서용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단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를 저희가 자꾸 이렇게 견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견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국민들처럼. 재판을 지연하고 하지 말고. 아까 우원식 의장의 신뢰도가 보여주듯이 국민들이 그만큼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신뢰하느냐, 호감을 가지느냐, 거기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다 후순위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야당도 야당답게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좀 마음을 여시고 AI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것은 열어주시고 그리고 교육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저희가 비난하고 저희가 발목을 잡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앵커]
혹시 건진법사 체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서용주]
건진법사 체포, 검찰에서의 빗장이 풀어진 거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검찰이 수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명품백도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건진법사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일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선캠프 당시 제가 알기로는 무슨 제를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 기괴한 국정운영이었어요, 소문이지만. 건진법사, 천공, 명태균 씨까지.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많은 일들. 천공 그분은 아니지만 지금 드러난 건 명태균 씨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지금 건진법사라는 분이 정치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저분이 뭐가 있다고 돈을 주겠어요?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불법자금을 받은 게 아닌가. 이제는 검찰이 하나하나 다 털어서 쓰러져버린 권력, 뭔가 전리품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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