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지명' 정형식 주심 재판관 지정..인위적 지정 요건 아냐
- 주심 재판관, 일종의 '리포터 재판관'..재판 영향 미치기 어려워
- 변론 준비 기일 규정 없어..사건의 중대성 고려해 재판부가 결정
- 헌재, 기본적으로 재판 생중계하는 경우 거의 없어
- 박근혜 당시 탄핵 심판 대리인단,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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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 대통령 직접 나와 변론한다고 해 재판 자체에 영향은 없어
- 尹 재판 지연 전략? 재판부서 그대로 다 허용 않을 것..길어야 2개월
- 한덕수, 헌법재판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 책무 이행해야
- 尹, 객관적 증거들 많이 있어..박근혜 때보다 재판 빠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셨죠? 노희범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탄핵 심판 과정 이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노희범: 안녕하세요. 노희범입니다.
◇신율: 어제 그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는데 처음에는 비공개 원칙이다 이러다가 언론 취재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작위 배당 시스템으로 정해진 거죠?
◆노희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 지정을 전자 배당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율: 예 근데 이게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노희범: 그 부분은 뭐 억측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특별히 뭐 어떤 특정 사건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준에 따라서 배당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지정이 된 것이지 어떤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신율: 보통 그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희범: 통상 이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의 사건에 대한 심리나 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정 재판관을 그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주심 재판관이 사실관계나 쟁점 증거 등을 좀 정리하고 추려서 재판관 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포터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의에서 어떤 검토 의견이 나오거나 그러면 또 밑에 연구관들한테 또 추가적인 어떤 검토 요청을 해서 연구 검토 결과를 다시 또 재판관 회의에 올리고 뭐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어떤 결정에 따른 어떤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어떤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의 결론에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또 뭐 지금은 공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다 한 분 한 분이 독립돼서 각자 심리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어떤 재판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갖겠다 이랬는데 첫째. 변론 준비 기일이 뭐예요?
◆노희범: 탄핵 심판은 이제 필요적으로 구두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재판관 전원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이제 심문과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공식적인 재판을 하기에 앞서 상호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부분 사실관계나 쟁점 증거들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본 변론 절차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쟁점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효율적 재판을 위해서 사전에 수명 재판관 몇 분의 재판관들이 재판장으로부터 그런 역할을 임무를 받아서 양쪽 대리인단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국회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측에 대리인단이 법정에 모여서 각자 이제 주장할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고 좀 반박할 요지를 정리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추려서 본 재판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율: 이게 그러니까 의결서가 접수된지 13일 만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하고도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게 며칠 내에 이거 변론 준비 기일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절차적 규칙이 있습니까?
◆노희범: 헌법재판소 내에 준비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든가 뭐 준비 절차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얼마 만에 해야 된다든가 뭐 변론은 언제 열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나 시급성 사건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사건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시급하게 빨리빨리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사건 자체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의결서가 지금 들어온지 얼마 안 됐지만 일주일 만에 준비 절차 기일을 거쳐서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율: 빨리 진행하는 것 결국은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비추어서 공석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생방송 중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희범: 예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든 재판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율: 미국은 있던데요. 제가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노희범: 그건 아마 재판장이 특별히 허가를 해서 진행되고 아마 그건 소액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경미한 범죄 사건이라든가 아마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방송뿐만 아니라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허가를 받아 받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재판이 생중계되고 하면 재판이 엄숙하고 엄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 증거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관들도 다 보여지고 당사자들도 다 보여지는 과정에서 자칫 재판의 어떤 심리나 집중에 부담감을 주게 되고 재판 외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뿐만 아니라 재판의 당사자들한테도 그래서 재판 자체의 어떤 집중과 심리를 위해서 재판을 생중계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헌법재판소도 물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선고할 때는 생중계를 일부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생중계 요청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율: 자 또 한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지금의 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노희범: 글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증인도 거의 한 40여 명 정도를 신청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엄격한 증거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형사소송과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의 어떤 본질 기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모두 준용하지는 않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헌법재판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게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율: 대통령이 직접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노희범: 아무래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뭐 본인이 변론을 하게 되면 그 기회는 충분히 보장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재판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진술 기회를 많이 달라고 했을 경우 재판부로서는 그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지연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노희범: 물론 세간에서 그런 주장들도 있고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탄핵 심판이 어느 일방 당사자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이나 지연 의도에 따라서 지연하는 거를 재판부에서 그대로 다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시간이나 또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주장하는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만큼 다 부여할 수는 없거든요. 대리인들을 통해서 서면으로 다 제출하고 실제 재판정에서는 이미 주장했던 내용의 요지만 진술하도록 해서 양쪽에 20분씩을 준다거나 30분씩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균형감 있게 재판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어떤 주장을 듣는 그런 형태의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걸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율: 지연과 관련해서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사 불명으로 소송 접수 기록 통지서 이걸 보냈지만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뭐 다른 데 이렇게 또 했는데 역시 못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있으면서도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이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추론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선
◆노희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뭐 어떻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당연히 송달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송달 절차에 의해서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절차에 의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의 세 분이 공석인데 이것도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권한대행은 당연히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당연히 임명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즉, 헌법재판관은 이제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 그다음에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대통령 몫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몫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할 수 없다는 현상 유지적인 어떤 직무 범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실질적 임명권이 국회나 대법원장의 부여된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니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을 해야 된다 하물며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헌법적 책무를 반기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9명이 안 되고 지금 6인 체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7명 이상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7명도 안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효력 정지해서 6인으로도 일시적이지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해놨는데 그런 점에서라도 권한대행은 빨리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부여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런데 4월 18일 날 두 분이 또 퇴임하시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몫이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공석이 되겠네요?
◆노희범: 대통령 몫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다만 비록 대통령 몫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된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7명도 안 돼서 6명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권한대행도 이런 비상한 때에는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학계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설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명과 임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노희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이제 7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7명은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2명을 대통령 몫에 2명은 임명을 못한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율: 노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노희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할 때 비교적 윤 대통령의 이번 탄핵 사건의 소추 사유나 사실 관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하고 명확하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채증이 돼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는 이제 이 법 위반의 중대성 파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재판관들이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고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적게 걸릴 것이고 제가 예견하던 데는 뭐 길어도 2개월 정도 그러니까 2개월은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조금 더 빨라지면 빨라질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율: 지금 그런데 헌재법 51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피청구인이 헌재 심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이런 거 이걸 주장하고 나서면 더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노희범: 일단은 그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의 결과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 기록들을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함에 있어서 사실 확정이나 이런 것들이 심리에 한계가 있을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든가 직권 증거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걸 좀 기다려서 탄핵 심판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객관적 증거나 사실 관계는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형사 소송의 어떤 기록이나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설령 대통령 측에서 재판 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것이 헌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권한대행 체제를 종결하는 게 국가적으로나 헌법재판소 입장으로서나 좋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형사소송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정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빠르면 한 달이라고 그러셨어요?
◆노희범: 빠르면 뭐 한 달은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신율: 그렇게 보신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두 달 안에 나오게 된다면 진짜 4월 정도에 대선이 있겠네요 그렇죠?
◆노희범: 그렇죠 지금 탄핵 심판 기간을 2개월로 보면 2월 초순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거고요.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나오면 바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로 가기 때문에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선고가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4월로 볼 수는 있는 거죠.
◇신율: 그리고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좀 지연하려는 전략을 편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소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범: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셨던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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