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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건진법사' 전격 체포…"불법 정치자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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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7일) 오전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A 씨를 상대로 선거를 돕겠다며 1억 원 넘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코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다 전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모 씨가 수수한 금품에도 코인과 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A 씨가 시장에 당선되지 않아 돈을 일부 돌려줘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로 불리는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서울 여의도 선대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전 씨가 안내하는 영상이 공개돼 무속인의 캠프 관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또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의 고문 '명함'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9월쯤 전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탄핵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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