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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병무청, 송민호 ‘부실복무 의혹’ 조사 나섰다…“사실 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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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그룹 위너의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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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복무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병무청이 그의 복무시 근태 등 조사에 들어갔다.

병무청 관계자는 17일 한 매체에 “송민호 보도 이후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를, 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 대체 휴무, 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송민호가 지난 3월 마포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 가끔 나타나 출근 사인만 한 뒤 담배를 피고 사라진다는 제보를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포주민편익시설 측은 “업무태만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라면서 “송민호가 오는 23일까지 병가 및 연차를 쓴 상황”이라고 전했다. 23일은 송민호의 소집해제일이다.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24일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복무 중 장발 등 복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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