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오늘(1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707특수임무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에 영내 대기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군으로 동원하기 전 유서 작성을 지시했다거나 채혈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그런 명령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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