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우유에서 '빨간 액체'가...원인 밝혀졌다 "작업자 실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발표

"작업자 실수 멸균기 밸브 열려 세척수 유입 추정"

"최대 50여개 제품 영향...나머지 제품은 모두 적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유에 일부에 세척수가 들어간 것은 작업자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 광주공장은 영업정지 1개월과 제품 폐기에 달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데일리

매일우유에서 빨간 액체가 쏟아져 나와 논란이 일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2024년 9월 19일)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 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새벽 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척수가 혼입된 제품은 최대 50여개로 파악됐다.

멸균기는 당초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다. 그러나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식약처는 “생산 이력 온도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와 시간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세척수가 혼입된 제품과 같은 라인에서 만들어진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라인에서 제조된 제품 3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일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전날 웹사이트에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올려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때 생산된 제품은 약 50개로 특정 고객사 한 곳에 납품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매일유업은 1만5천개 이상의 제품을 회수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