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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된다?…'헌법재판관' 과거 발언 꺼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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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朴 탄핵 당시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능'"
野 "권성동,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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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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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과거 발언'을 각각 소환하며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꺼내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 원내대표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고,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도)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으며 "추 대표는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헌법 기관 구성원을 임명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니고 과거 선례가 있는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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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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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은 국회 몫이고 권한대행은 수동적 임명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통령 지명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섞어서 사람을 속이는 궤변"이라며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권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맞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며 "그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고 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18일부터 청문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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