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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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와 일부 점주들은 내년 할인행사 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T·KT·LGU+ 등 통신사 할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대표적이다.
가맹점주들은 내년 KT 할인행사 중 점포 부담금이 자꾸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통신사 KT VIP고객에게 주는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50% 할인 혜택이 있다. KT VIP 고객은 배스킨라빈스 파인트를 정상가격 9800원에서 50% 할인한 4900원에 살 수 있다. 이때 점주는 980원을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턴 점포부담액이 1225원으로 5%가량 오른다.
사실상 1년 365일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점주들은 불만이다. 점주들은 비알코리아의 매출 70%를 배스킨라빈스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 제품력이나 브랜드 가치 향상보다 할인을 통한 매출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배스킨라빈스가 ‘할인 없이는 사 먹지 않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배스킨라빈스의 한 점주는 “이런저런 핑계로 행사가 있어서 1년 내내 할인이 없는 달이 없다”면서 “예전엔 ‘31데이’가 할인폭이 큰 행사였는데 이젠 31데이가 무의미해질 정도”라고 했다. ‘31데이’는 31일이 있는 달마다 패밀리(2만6000원)를 구매하면 하프갤런(3만1500원)으로 사이즈를 올려주는 행사다.
점주 동의율 70% 달성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많다. 점주 간 모임을 해보면 할인행사에 동의했다는 점주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늘 점포 동의율은 70%를 넘긴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가맹사업법 제12조6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판촉에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 이맘때 비알코리아가 설문조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서다. 비알코리아는 올해 4월 내부 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의 문제로 일부 가맹점 동의서가 임의변경 됐다고 인정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33조 위반 사항으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의 한 점주는 “동의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행사 진행을 원치 않았던 점포까지 행사에 참여하다가 비참여로 방향을 바꾸는 등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 점에 대한 눈에 띄는 개선 방안이 없다”고 했다.
점주들은 ▲정해진 동의기간 없이 동의율이 70% 나올 때까지 본부 직원들이 회유를 진행한다는 점 ▲실제 동의율에 대한 검토가 어렵고 일방적인 동의율 달성 공지만 받는다는 점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프로모션 동의와 관련해선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제휴와 다양한 행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가맹점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프로모션 비용을 본사가 85%까지도 부담했지만 통상적으로 배스킨라빈스가 운영하는 할인 행사는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해왔다. 최근 통신사 제휴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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