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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윤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에…'非계엄' 탄핵심판 앞길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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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에 밀려 장기화 수순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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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사건에 '최우선 심리'를 선언하면서 계류 중인 나머지 사건들은 심리기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선고시점이 불투명해진 일부 사건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기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피청구인들은 총 9명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상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로 6명이다. 비상계엄 연루자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발의됐다.

청구된 이진숙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까지 심리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경우다. 이 위원장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로 위법하게 주요안건 의결을 강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2일 탄핵소추됐고, 헌재로 사건이 넘어온지 136일에 접어들었다. 이 위원장 사건은 지난 11월12일과 12월3일 1·2차 변론을 거쳐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영향으로 남은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이 위원장 사건은 헌재가 '6인 체제'로 진입한 시기와 맞물린 탓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이 기록한 최장 심리기간(167일)을 넘겨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7인) 조항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심판절차 중단은 면했지만, 심리 우선순위가 윤 대통령 사건에 밀리게 됐다. 이 위원장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이 종결된 뒤로도 신임 재판관 3명의 합류와 그에 따른 변론갱신·기록확인 작업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도 장기간 결론을 못 낸 사건으로 꼽힌다. 손 검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심판이 청구된 이래 올 4월 헌재의 정지결정에 따라 형사판결 확정시점까지 심판절차가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손 검사 사건의 심리기간은 122일에서 머물고 있지만, 헌재법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데 따라 손 검사는 1년 이상 정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더라도 다른 사건 심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냈지만,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선고를 마친 탄핵심판 사건(6건)보다 올해 접수한 사건(7건)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눠 근무하던 헌법연구권들을 끌어모아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심리속도를 높이는 데 고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절차를 갖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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