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오늘부터 '시세 8억' 빌라도 청약 무주택 인정…시장 회복은 글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 면적 85㎡, 공시가격 5억원 이하면 무주택 인정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많아져 당첨 경쟁률 높아질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4.12.17 kmn@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오늘(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빌라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조치로,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주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개정안 시행일 전에 빌라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돼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이 비아파트로 분산·이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다.

앞서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의 여파로 전국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크게 침체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빌라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소재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최근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 8억원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아파트를 사지 빌라를 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는 이미 요건에 맞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에게만 좋은 정책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243건으로 5년 평균 대비 42.2% 줄어들었다. 수요가 줄어들자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43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0% 감소했다. 또 착공 물량은 2만8501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1.2% 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향후 아파트 청약 시장 경쟁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빌라 소유주들까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게 되면서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