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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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헌재 역시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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