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사 논란에…검찰, '이첩 재검토해달라' 입장서 선회해 합의
尹대통령 중복 소환에 변호인 반발 변수도…'위법수사' 논란 차단
검찰, 공수처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는 각종 고발이 잇따랐고 수사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각 기관이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쟁은 각 기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신속한 수사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중복으로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제각각 이뤄지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오히려 실체 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난 11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며 이들 기관 간에는 일정 부분 정리가 이뤄졌지만, 공조본과 검찰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앞서 경찰이 소환조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자 경찰 안팎에선 '견제용'이란 반발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13일을 기한으로 한 공수처의 첫 번째 이첩 요청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며 사실상 거절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통령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소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빚어지자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중복 수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수처 이첩 요구 불응을 근거로 '위법수사'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