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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용자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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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와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각 이동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 전송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통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통신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며, 실제 이용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민의 통신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약국이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또 PASS 등 성인인증 방식을 적용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와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헤이딜러의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간편한 온라인 폐차서비스 등 3건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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