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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정부, '11월 폭설 피해' 경기·강원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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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용인 등 7개 시·군…강원 안흥면 등 4개 읍·면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난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24.11.27.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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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역대급' 폭설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이다.

이들 지역은 폭설 당시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 축사,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곳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9~13일 피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 지역에 눈이 녹지 않는 등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조사단을 파견해 지자체의 피해 조사를 지원했으며,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이를 늘리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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