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무죄 판결 파기 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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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홍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직 제안을 받고 불출마했다고 주장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홍남표가 공모해서 공직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인정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30일 기소된 홍 시장은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한 이후 9개월여 만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린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지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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