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소환 조사 명분 중 하나 해소
헌재는 19일 발송송달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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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혼란·중복수사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 거부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경쟁수사’ 문제도 해소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령거부·무답변으로 버티면서 공수처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공수처, 경찰의 수사와 탄핵이 정당한지를 따지기 위한 헌재의 심판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동시다발적 수사로 제기된 수사혼선, 중복수사 우려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소환불응 빌미가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 등을 하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적 상황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여러 수사기관이 최근 개별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면서 자칫 윤 대통령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기소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도 받아왔다.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미 공수처에 넘겼다.
따라서 당장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공조본은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이날 체포했다. 문 사령관의 신병은 공수처가 다루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석방했었다.
공조본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의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포고령 1호,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각각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처럼 전했다.
헌재는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은 생중계하지 않는 대신 선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키로 했다. 헌재는 19일 평의(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 심리 절차와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가 아직 송달 중인 만큼 계속해서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발송송달(발송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강명연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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