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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선거법 위반' 창원시장, 당선무효형…"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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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1심서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죄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촬영 이준영]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 또 세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리(공직)에 관한 '진지한 제안'이 오갔는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B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A씨와 함께 B씨의 불출마를 공모한 이유로 당시 홍 시장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당시 각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홍 시장은 3위와, 1위, 2위 등을 기록하는 등 변동이 심했고, 1위를 했을 때도 2위 후보자와 1.5% 차이에 불과했다.

특히 홍 시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의 주요 지지층 연령대가 높아 청년층과 거리가 멀었고, B씨는 청년층에게 지지율이 높아 이를 경선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민 부장판사는 "당시 홍 시장으로서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B씨의 합류가 필요했을 것이고 다른 후보들도 B씨 영입을 타진했었다"며 "청년 정치인 이미지였던 B씨가 합류한다면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특보 자리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것을 넘어 진정성이 담긴 표현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B씨는 2022년 4월 5일 한 식당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홍 시장은 "응"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홍 시장과 공모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얘기했다면 홍 시장이 A씨 발언에 당황하거나 주의를 줬어야 하지만 자리가 화기애애했던 만큼 진지한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화기애애했던 것이 공모의 근거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홍 시장과 상의 없이 한 말이었다면 이후 A씨에게 수습하도록 맡겼으면 그만이고 당선 후에 B씨를 5차례나 직접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만남은 A, B씨 사이에 조율이 끝난 상황에서 결정권자인 홍 시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화기애애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야기가 잘 이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죄책의 무거움을 도외시한 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책임을 A, B씨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어떠한 자리도 제안한 적이 없다. 이것이 전부"라며 "B씨 주장에 판결을 끼워서 맞춘 느낌이 든다.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는 홍 시장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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