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