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뒤 징역 17년 구형
재판부 "중상해 혐의 유죄…상습 특수중상해는 무죄"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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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 식물인간에 이르게 해 기소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상습 특수중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폭행 범행을 저질러 소년 보호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내재한 폭력과 상해 습벽 역시 이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어 상습 특수중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상해죄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 고의가 없었더라도 중상해 죄책을 지게 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신체 능력 차이, 폭행 방법과 강도 등 제반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왜소한 피해자를 폭행할 때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펼칠 기회 없이 허망하게 의식불명 상태인 점, 최선을 치료하더라도 장기적 생존이 어려운 점, 피해자 부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3년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친구 B 씨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함께 여행을 간 동성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B 씨의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현재 B 씨는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B 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고,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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