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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통신 사용량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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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통신 이용자 실제 사용량 분석 기반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


새해부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적합한 최적의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최적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먼저 새해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 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로 각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다. 3월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통신 이용 정보를 받은 기관은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규제특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다.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부, 치아, 관절질환도 가능하다.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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