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용자 실제 사용량 분석 기반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 |
새해부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적합한 최적의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최적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먼저 새해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 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로 각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다. 3월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통신 이용 정보를 받은 기관은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규제특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다.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부, 치아, 관절질환도 가능하다.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