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론에 이어 새로운 주장 내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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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돼,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됨에 따라 지금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인되 되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했던 것이 절차상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사항으로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 중인 상태인 점을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인사권이 제한된다는 논리를 들면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폈었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는 직무정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 야권은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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