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보좌진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범행 이후 태도를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년6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으나 구속수감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으로 일하던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A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하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와 피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후 2022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재판부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박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연대해 온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은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그 주변에 또 다른 2차 가해를 입혔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18년 동안 자신을 모신 보좌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걸 뉘우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