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379억원 달해…안성도 1800여억원
지자체들 "정부 조치 환영…복구에 역량 집중"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도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 등 총 11곳이다. 특히 지난달 26~28일 내린 폭설로 경기 남부권에 가장 많은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달 말 폭설로 무너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섯재배사. 정부는 18일 용인 등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용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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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폭설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6000만원, 민간시설 2379억5200만원에 달했다.
안성시 역시 같은 날 기준 피해액이 2000억원에 육박했다. 시에 따르면 NDMS 신고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21곳(54억원), 사유시설 6972곳(1774억원) 등 총 6993곳 1828억원이었다. 사유 시설의 경우 ▲비닐하우스 3701곳 ▲축산시설 805곳 ▲공장시설 258곳 ▲소상공인 443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역시 101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용인시의 경우 이날 기준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 금액은 566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용인시가 파악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2700만원이다.
이천시에는 총 2741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343억원이다. 이천시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외에 인삼재배시설의 피해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설로 이천 지역 내 분야별 피해 규모는 ▲축산시설 166억원 ▲인삼재배시설 77억원 ▲비닐하우스 58억원 등이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자체들도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들도 뒤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반기는 모습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가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겠다"라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복구자금 저리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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