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권성동 "尹 이외 탄핵은 철회를"…이재명 "국정협의체 참여부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탄핵 소추 이후 ◆

매일경제

이재명 "선배님"…중대 법학과 동문 李·權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 먼저 발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처음 만났다. 예상보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견례 자리가 됐다.

탄핵 국면에서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면서 민생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8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45분간 만났다. 포문은 권 원내대표가 열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안 14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면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철회해 헌재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14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즉답하지 않았다.

개헌론도 꺼내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헌법체제 이후로 7번째 대통령인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가 없다"며 "더 많은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로 바꿀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공세를 멈춰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법정에서 내란죄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여당 의원을 내란범이라 부르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협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적 책임이 너무 미약했는데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항목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국정안정협의체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께서 국정안정협의체에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으니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며 정치 복원도 주문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권 원내대표 부인이 이 대표 미팅을 주선할 정도로 과거에는 교분이 깊었다. 이날 이 대표는 "적절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꼬집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려면 국민의힘이 '제1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헌정 질서도 신속하게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국정이 매우 불안한데 헌정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탄핵 정국에서 표류하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조속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법은 △연구개발(R&D)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접 보조금 지급 등이 골자다. 야당에서는 보조금 지급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정부·경제계가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이날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