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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18일) 홍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로 거론되는 당내 인사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 제안을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당내 인사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홍 시장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책임을 캠프 관계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억울하다"며 "변호사와 상고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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