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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수뇌부 8명 체포·구속…尹·실무자 향한 양 갈래 수사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 사령관은 18일 공수처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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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남은 과제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 수사와 내란 부화수행·단순관여 등 실무자들을 향한 수사가 꼽힌다. 우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은 수사기관들의 1순위 수사 과제다. 이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소환통보와 체포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2·3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점령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군 중간 간부들과 장병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는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어느 정도로 알았는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선까지 내란 부화수행을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투입된 인원들의 규모가 큰 데다, 내란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다 봐야 한다. 현재로썬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군 병력은 707특임단 197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방사 211명 등 685명으로 추산된다. 경찰 기동대의 경우 32개 부대 1900명에 달한다. 내란 혐의 수사를 경험했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무자들의 경우 내란수괴급 인사들과 주요한 공모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업무적 지시에 의한 불가피한 행동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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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 중간 간부 소환…여인형, “체포 명단, 尹 언급”
김현태(오른쪽) 707특수임무단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단장은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왼쪽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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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장에 투입됐던 실무자급 군 간부들을 불러 사건의 전체적인 타임라인도 재구성하고 있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정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계엄 논의가 언제, 누구로부터 기획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함께 5~6월, 10·11월경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계엄 논의가 오갔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인사 명단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1월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령관을 동시에 중장으로 진급시킨 배경에 대해서도 계엄 준비 성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허정원·석경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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