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원·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동아리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3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동아리 회원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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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동아리 회원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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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깐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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