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17일)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후보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억대에 달하는 돈을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받은 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보다가 전씨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배우 배용준 씨가 투자했다고 알려지면서 '욘사마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정치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씨는 해당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진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씨는 이런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우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김황주]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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